1. 현장뉴스(field News)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현장뉴스(field News)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현장뉴스(field News)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4. 현장뉴스(field News)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