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소홀···예산 낭비이자 직무유기, 작업동 운영실태 개선 시급
관요 청자작품, 제작재료 외부 반출 빛 도난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강진군민들 “공익감사 청구해야”

강진군청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강진군청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의 청자 제작 도구 및 재료 등 물품관리 소홀을 비롯해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진군의회는 2022년도 본예산 심사 현장방문 시 고려청자박물관 소성실과 가마터, 재료보관실 등을 확인·점검했고, 몇 차례에 걸친 자료요구를 통해 청자 제작 도구 관리 소홀을 비롯해 방만한 관리 운영 실태를 포착해 그 시정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요구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관요 작품 가격 책정(등급 분류) 규정 위반 ▲청자 제작 도구, 작품 등 방만한 운영 및 관리 소홀로 예산 낭비 ▲고려청자박물관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등이었다.

▲관요 작품 가격 책정(등급 분류) 규정 위반과 관련해 강진군고려청자재현품관리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관장은 생산한 재현품에 대하여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별표 1의 재현품 가격분류표에 따라 분류할 때 감사부서 또는 세입부서 입회하에 분류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실장이 사고로 인하여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등급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청자박물관 사무분장명령부 상 재현품 감정 및 가격 결정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부여 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생산한 관요 작품 가격 책정을 조각실장 1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강진군고려청자재현품관리규정 위반은 물론,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행위일 뿐 아니라 1인이 임의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어 공정성 등의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청자 제작 도구, 작품 등 방만한 운영 및 관리 소홀로 예산 낭비와 관련해서는 청자박물관에서 3차례 제출한 보고자료 비교 결과 현 재고량이 터무니없게 다른 점, 청자 제작에 생산 사용하는 모든 재료 물품에 대한 구입현황 및 재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점, 내화판·지주대·갑발 등 내구성이 강해 반영구적 사용 가능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점, 물품 구입수량에 비해 현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한 점 등에 의문을 제시했다.

▲고려청자박물관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려청자박물관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을 강진군 감사실에서 감사했으나, 징계 건명 ‘청자 제작 원료 외부 반출 등 갑질’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청자 제작 원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지자체의 재산으로 이에 대한 외부 반출은 예산낭비 및 엄연한 횡령으로 보아야 하나, ‘견책’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씩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고려청자박물관 담당 C실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청자 제작 원료 외부 반출은 오래된 점토를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몰라서 외부에 반출하게 됐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처리 못해 잘못됐고 외부 반출된 점토는 다시 회수 했다”며 “내화판·지주대 등은 화목가마 특성상 자주교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소명했다.

강진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관요 작품 가격 책정을 연구실장이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민간요 대표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추가 입회해 책정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및 지침 마련 할 것 ▲화목가마, 재료보관실, 작업동 CCTV 보완 ▲물품 수불부 등을 통한 재고 관리 철저와 외부 반출 및 도난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을 시정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려청자박물관은 “구입 내역 및 재고 현황을 전수 재조사해 품목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시 재고 현황 파악과 물품수불부 작성 등을 통해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물품 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관리 담당자에게 소명 및 변상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은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질의해왔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작업동직원의 비위 사실(청자 제작 원료 외부 반출 등)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청자 제작 도구와 재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지자체의 재산으로,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은 예산낭비이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 의원은 “지난 수년간 고려청자박물관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시정을 요구 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밝혀진 사항들을 집행부인 강진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시정시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민 A씨는 “강진군과 강진군의회는 고려청자박물관의 방만한 운영과 비위 사실에 대해 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지가 취재한 결과 강진군의회에서 ‘고려청자박물관 운영 실태 개선을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발의를 준비했다가 발의도 하지 않고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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