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선 북구의원
백순선 북구의원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검찰이 백순선 북구의원을 둘러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2020년 6월 16일 백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백 의원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백 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공무원등 무려 30여명을 소환조사 하였지만 혐의가 없음을 결정하고 2021년 3월2일 검찰에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측은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백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인지해 뇌물수수 혐의로 백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등을 요구해 경찰은 백 의원의 사무실과 북구청등을 압수수색하고 백 의원과 공무원등을 재 소환 및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해 검찰에 재송치 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3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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