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제공
강진소방서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최근 용접·용단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진압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12월 13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도 유증기 회수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강진소방서는 이러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화기 및 가연물 취급이 잦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중점관리대상물에 대해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우선 추진 한다. 

신고는 중요공사 3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강진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작업 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주기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해 대형화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윤강열 강진소방서장은 “가연물질 취급이 잦은 공사장 등에서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신고제를 통해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없이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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