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원인을 명백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세 시공해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 5명 이상이 사망하면 1년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 시장은 “대형참사에 대해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재 사고수습 중이므로 현대산업개발이 피해복구와 보상 등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실종자 수색·구조작업과는 별개로 서구청, 입주예정자협의회, 시공사, 감리단 등이 협의해 안전전문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좋은 아파트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겠다”며 “현대산업개발 시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관내 시공 중인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5곳(계림동, 화정동1.2, 학동, 운암동) 중 2곳(학동, 운암동)은 미착공 중이며 붕괴사고 아파트(화정동 1·2)를 제외한 계림동 아파트(1,750세대 7월 입주 예정)는 현재 동구청 주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TF팀’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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