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당 590원 마스크 3436명에게 보내···‘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모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J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독자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모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J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독자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모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J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J씨는 본인의 성명·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에 방역마스크를 동봉해 발송한 혐의다.

연하장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했으며, 이 중 3436명에게는 1개당 590원하는 마스크를 우편봉투에 함께 담았다. 발송된 마스크 총액은 202만7240원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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