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허관수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허관수

[독자기고=강진소방서 예방안즨과장 허관수] 봄이 왔다. 오지 않을 것처럼 속을 태우지도 그렇다고 속이지도 않고서, 온갖 동식물들과 사람들 모두 좋아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봄이다. 하지만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추위가 지나고 따뜻함을 만끽하고 여유를 부리고 싶은 마음을 가만두지 못하고 질투라도 하듯이 화재는 찾아온다.  

최근 5년간(‘17~’21) 계절별 화재발생률을 살펴보면 봄철에 32.62% (여름철이 18.64%, 가을철이 20.31%, 겨울철이 28.43%)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살펴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설치가 되어있지 주택이 많은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화재 발생 후 불이 크게 번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10분으로 불이 난 직후 5분 내 초기 진화에만 성공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소리로 화재사실을 알려준다. 화재 사실을 인지했다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주거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지난 1월 4일 강진군 군동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 이날 화재는 군동면의 단독주택 주방에서 발생했는데 집주인 A씨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 발생 경보를 듣고 즉시 119로 신고 후 자체 진화하여 집 전체로 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또, 2월 21일 강진군 강진읍 소재 한 주택에서 음식물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채 자리를 비운 A씨는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화재이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다면 음식물탄화 등의 주택화재는 초기에 대처하여 경미한 피해 정도로 화재를 막을 수 있다. 화재 초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여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