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사적모임 10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제공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1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의 요구와 위중증 환자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광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하고 현재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아울러, 3월 30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24시간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격리기간 동안 24시간 긴급활동지원서비스, 방역물품 구입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제2생활치료센터에 총 4개의 병상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 확진자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4월초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담 이동지원 차량 운영시간을 현행 18시에서 23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이외의 시간에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급하게 병원 입원 등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언제든지 전담 상담창구(062-949-0956)로 연락하면 된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일 수 있지만, 기저질환자나 고연령층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의심증상이 있는 분은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등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 즉시 적절한 치료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