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 5년 이내로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 가능

광주은행, 광주시 골목상권 금융지원 위해 5억원 특별 출연/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광주시 골목상권 금융지원 위해 5억원 특별 출연/광주은행 제공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최근 광주광역시청에서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특별출연해 광주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2년 제4차 3無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47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 ‘제4차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광주시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대출 취급 시 감면하여 적용하고, 고객이 납부한 나머지 이자는 광주시에서 1년간 매분기 다음달에 고객의 이자 납부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한다.

광주은행 조현기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과의 상생과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38억원을 광주광역시에 특별출연하여 6,800여개 지역 업체에 총 845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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