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의도 다분한 부정취업 로비 실패자의 마타도어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사진=조영정 기자)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9일 박 후보를 비방하는 성명에 대해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구태의연한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성명과 관련해 유력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연히 선거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9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 모두를 무관용원칙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박 후보를 비난하는 성명서가 지역 언론사에 전송됐으나 무엇하나 사실관계에 부합한 내용 없이 억지 주장들로만 가득 채운 흑색선전 일색이었다.”며 “법으로 처벌받을 범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모임이 아닌 자기반성 없는 ‘부정취업로비 실패자’일 뿐”이라며 “영혼을 담보 잡혀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그들의 피해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해나 일들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온 박병규 예비후보에 대한 비방과 모략은 부정취업이라는 범죄행위 시도 실패 이후 또 하나의 범법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최초 제안하고 설계한 후 추진과정에서 이를 반대했던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사실을 상기했다.

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 모든 일이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에서 초래된 일이라는 것을 환기하고,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고 광산을 뉴딜경제특구로 만들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취업사기도, 부정취업 로비도 없는 깨끗한 광산을 만들어 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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