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7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해 원포인트 회의를 진행했다./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7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해 원포인트 회의를 진행했다./광주광역시의회 제공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7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해 원포인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2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중 ▲남구 나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4”명을 “3”명으로 수정하고, 남구 다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2”명을 “3”명으로 수정 ▲광산구 가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3”명을 “4”명으로 수정하고, ▲광산구 나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4”명을 “3”명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집 의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헌신해 준 의료진과 공직자에게 감사하다”고 언급한 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을 앞두고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지원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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