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소방장 최선영
강진소방서 소방장 최선영

[독자기고=강진소방서 소방장 최선영] 소방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학생들에게 집 천장에 동그랗고 하얀 감지기가 달려 있는것을 본 적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대답은 엇갈렸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하였으나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설치되어 있으나 감지기인 줄 모르는 학생도 있고,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 천장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를 말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설치율은 연평균 약 8%포인트씩 상승했으나 작년 기준 전국 설치율은 56%에 머무르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설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설치돼 있지 않은 주택이 많은 실정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10초 이내에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소리로 화재사실을 알려준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알람 소리인 것이다.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되어 있는 실에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로 사용되며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 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이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감지기를 설치했다면 소화기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감지기가 화재사실을 알려줬다면 소화기로 진압할 수 있다. “감지기와 함께 소화기”이보다 더 좋은 우리집 지킴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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