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당선인 12명 헌법소원···정치인으로는 최초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일동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사진=조영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일동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12명이었으며, 전국적으로는 무투표 당선인이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5배나 많은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 4,132명 중 12%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일동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투표 당선인 박병규 광산구청장, 강수훈·박미정·박수기·박필순·박희율·서임석·신수정·심창욱·안평환·임미란·홍기월 광주시의원 등 12명은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위기 회복을 광주에서 시작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는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거법의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벽보도,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공직선거법 275조를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은 ‘민주주의 후퇴 법’으로 규정한다.”며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85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워크숍에서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와 관련해 정당·정치개혁과 관련한 원탁토론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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