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법령 정비

▲ 교육부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교육부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추진 내용 으로는 먼저,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하고,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히 징계를 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 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 징계 사안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안별 특수성·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개선 하기로 했다.

또한,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 및 의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안 발생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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