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표, 출산자의 42.7% 산후우울 위험군으로 파악 하지만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 근거 없어
김승남 “산후 우울증 진료의료기관‧전문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제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국회의원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후우울증 지원에 대해서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산후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 이에 따른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산후 우울증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다”라며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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