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만 팔 수 있는 지역···용도변경 없이 불법영업
지역민·군의회 행정조치 요구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 입구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 입구 전경(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강진완도축협(조합장 김영래)이 강진군에 새롭게 문을 연 하나로마트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용도변경 없이 버젓이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완도축협과 합병한 강진완도축협이 지난 7월 25일 확장 영업을 시작한 하나로마트가 건축허가 규정에 따르면 농수축산물만 판매하게 되어 있지만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이 건물은 ‘생산녹지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공산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축수산용품 외에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나 법을 어기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강진읍 평동리 일대에 신축 이전비로 총 175억원을 들여 신축됐다. 총 대지 1만3322㎡에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은 4793㎡이다. 2층은 본점 사무실과 회의장, 식당 등이 들어서 있으며 1층 하나로마트는 1820㎡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 신축부지가 생산녹지지역로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건축물, 위법면적(공산품 판매 면적) 673.5㎡을 사용해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어 지난 7월 26일 강진완도축협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고 오는 26일까지 이행을 촉구했다.

지역의 B상인은 “지역상권이 어려운데 농협에 이어 축협까지 나서 대형상점을 세우고 법규까지 위반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지역 주민들은 또 축협의 이러한 불법 영업이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진농협은 지난 2003년 생산녹지지역에 파머스마켓을 개장한 후 10년이 넘어서야 용도변경 승인을 얻었다. 이처럼 농협, 축협마트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공산품 판매까지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영업력 향상은 물론 땅값 상승효과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강진완도축협 관계자는 "이번년도에 인허가가 변경될 수 있다"며 "조합은 공산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적자가 되겠지만 올해 생산녹지가 풀릴거라 당연히 알고있다"고 말했다.

인허가부분에서 특정업체에 생산녹지지역선정도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와 어떤 유착관계로 인허가가 풀릴 수 있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며, 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농기계판매대리점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강진완도축협 부지가 농림축수산용 판매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생산녹지구역에 축협 부지만 용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특혜 소지가 있으며, 생산녹지지역을 해제하는 행위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한편 강진완도축협은 5일 오전 신사옥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 지역상인과 주민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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