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행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제9회 마량미항찰전어축제 포스터(사진=강진군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조영정 기자]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강진 마량미항 찰전어 축제(이하 마량미항축제)’가 공연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의 갑질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매년 개최하는 ‘마량미항축제’를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부터 고시·공고를 통해 공연행사 대행업체 선정하기로 했다.

마량면사무소에서 지난 8월14일 강진군청홈폐이지를 통해 ‘제10회 강진마량미항 찰전어 축제 공연행사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이후 A업체와 B업체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A업체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B업체는 축제추진위원장이 사업설명회 포기를 요구해 당일 설명회장에서 포기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축제추진위원장이 B업체에게 사업설명회 포기를 요구한 것은 자격미달인 C업체가 자부담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약속해 축제추진위원장이 C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포기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C업체는 고시·공고날짜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미달로 밝혀졌다.

‘마량미항축제’는 보조금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중에 1000만원은 부대비용이며, 나머지 4000만원으로 공연행사를 치러진다.

사업설명회 당시 마량면사무소는 자격미달인 C업체는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다고 제지해 A업체만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어 A업체는 공연행사 대행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후 A업체는 뜻밖에 마량면 부면장과 추진위원장이 포기각서를 가지고와 A업체에게 포기각서에 사인을 강요하는 갑질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고, 이에 A업체는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마량면사무소 답변은 비교 견적이 없어 다시 고시·공고를 내야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마량면 부면장은 축제추진위원장과 인척관계로 A업체에게 사업선정 포기를 강요한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지난 7일 ‘강진군 마량면 공고 제2018-5호’ 고시·공고를 다시 낸 것과 관련해 A업체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검찰 및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고된다.

‘마량미항축제’는 보조금 5000만원이 들어간다. 보조금은 군민혈세로 군민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 가있다.

마량면 관계자는 “축제추진위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마량면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량면은 보조금을 어떻게 쓰든 정산 서류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표현에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올해로 10회째인 ‘마량미항축제’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축제추진위의 입맛에 맞는 업체에게 일감 몰아준 사실을 강진군은 알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업체선정에서의 갑질과 유착관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추가보도] C업체 대표는 10일 오후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축제추진위원회가 수의계약(직영처리)이라고 해서 사업설명회때 자료를 가지고 왔다. 매년 관례로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이 고시·공고날짜에 제안서 접수가 늦어 자격이 없다고 말해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다.

또한 "기사 본문에 'C업체가 자부담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A업체가 공탁 개념으로 4000만원을 입금하면 사업을 포기한다고 말해 입금했다"고 말해 C업체와 A업체간 주장이 서로 틀려 진실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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