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장재성 광주시의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 포함)와 장애인,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약자층’이 예식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예식장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장재성 광주시의원(서구1)의 대표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상에서는 ‘사회적약자층’이 주말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행사에 감면 규정이 없었다.

장재성 의원은 “공무원교육원의 시설 사용에 있어 ‘사회적약자’와 공익적인 행사에 대해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사회적 배려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말 예식장 무상사용 조례가 널리 홍보돼 ‘사회적약자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측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 시설은 주말예식장을 포함해 강당과 세미나실 강의실 분임토의실과 축구장 다목적 구장, 테니스장 등 15개 시설이 있다.

장 의원은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당시 시설 사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사회적약자’층이 주말예식장등 교육원 시설에 대해 무상사용이 가능한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되면 10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