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활발’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진도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확대 시행하여 지난 8월말에는 지난해보다 신청자 수가 52% 증가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이며, 관련 서류를 보건소 출산장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전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근 소재지의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관내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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