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례군지부 3월 법내노조 지위회복 후 최초 단체교섭 시작

▲ 상견례 개최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구례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례군지부는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순호 군수와 김영수 노조지부장 등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견례'를 개최하고 '2018년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견례는 지난 3월 구례군 공무원노조가 정식적인 신고절차를 통해 법내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단체교섭이다.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대표 교섭위원의 인사말, 교섭절차 합의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구례군과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실무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구례군 공무원노조에서 제출한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문 74조항 부칙 9개항 등 총 8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 활동 보장과 후생복지, 근로조건 개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노·사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력과 배려의 동반자 관계"라며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 긍정적 검토를 통해 원만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되어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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