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제2순환도로 관리업체의 前 대표이사 A씨가 해당 민자도로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 등의 도급계약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실소유주인 B씨로부터 계약 갱신 등의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 억 원을 지급받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민자도로가 면허 없는 업체에 의해 시설물유지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실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과, B씨가 A씨에게 계약 갱신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A씨를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경찰정은 “A씨가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A씨 외에 계약 갱신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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