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관리대행업자, 입찰 시 감점 부여하여 조작행위 제재 강화

▲ 환경부
[현장뉴스 = 정영곤 기자]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다.

둘째,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셋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

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현행 규정은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존에 대행 중인 업자가 대행성과평가 점수와 용역수행실적에서 가점을 받아 신규업체에 비해 입찰에 유리했다.

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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