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100개 제작, 배부로 주민 호응도 높아
곡성농협과 협업하여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선제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모 미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했다.
곡성경찰서는 11월말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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