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 조례 제정으로 평화통일에 첫걸음을 내딛다

▲ 광주광역시_서구
[현장뉴스 = 이종화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의한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제정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자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법제화를 통해 협력사업 범위를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간에 공동번영을 위해 힘쓴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류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서구는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을 첫걸음으로 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을 통해 민족간 협력을 증진하고 평화통일에 한발 더 다가갈 계획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물고기를 이르게 하고 싶거든 먼저 물길을 트고 새가 오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있듯, 한반도의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물길을 터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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