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신안군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거가 불안전한 거동불편 단독세대,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하여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키로 하고 지난 3일 관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신안군 재난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군은 안좌면, 팔금면 등 중부권에 26㎡ 규모의 재해임대주택 5동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 콩레이 등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군민의 10% 이상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재해 취약계층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도서로 이루어진 군의 특성상 태풍 및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속에 본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공간인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군정방침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신안”을 위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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