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형일자리와 관련 현대자동차와 협의한 협상안을 두고 열린 광주광역시 ‘제4기 노사민정협의회 2018년 하반기 본회의(이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종 협상안 도출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5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광주시 협상단과 현대자동차 이룬 협상안을 놓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벌인 심의를 거쳐 협상안에 대해 결의했다.

조건부로 제시한 조항은 1안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토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3가지 안을 조건부로 수정 제시하고 이를 현대차에 회의 직후 전달했다.

이제 공은 다시 현대차로 넘어갔고, 광주시 투자유치단과 또 다시 조율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6일 조인식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로써 최종 협상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를 남기게 됐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시한 3가지 조건 중 첫번째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2안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로 제시됐다.

여기에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한다는 등의 3가지로 정해 놓았다.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5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형일자리’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영정 기자)

이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결의를 마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브리핑을 한 이병훈 부시장은 "현대차를 직접 방문해 만날 것인지, 통신으로 대화할 것인지는 고민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어 "광주시와 현대차는 비즈니스 對 비즈니스다 그래서 더 어려웠고, 청와대 개입이나 관여는 없다"면서 "현대차가 어렵겠지만 비상회의를 통해서라도 결정되면 내일 일정은 진행될 것이고 받아들이게 어렵다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현대차가 또 다른 안을 내놓을 경우 협상은 지속되느냐'란 기자 질문에 "민선7기 이후 구체화됐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연되더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다시 제개된 노사민정협의회에는 이용섭 시장과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오전 회의에 불참했던 윤종해 한국노총광주본부 의장이 참석하면서 최종 타결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22명이다.

노사민정협의회장인 이용섭 시장은 회의 모두 인사말에서 윤종해 의장을 직접 거론하며 "이번 회의에 위원들 모두가 참석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광주시민과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의 초당적 지원으로 이루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노사상생의 모델과 적정 임금수준 노동시간 유연한 인력 지원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일자리 없어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고용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돌파구를 만들고 5·18정신에 입각한 사명감을 가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날을 점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 협상단은 오전 한국노총이 단체협상 유예기간과 관련 현대차와 약속한 협상안에 불만을 품고 회의를 불참해 막판 진통을 겪었다.

이용섭 시장과 이병훈 부시장 등은 북구 임동에 있는 한국노총 광주본부를 직접 찾아 설득작업을 벌였다.(사진=조영정 기자)

한편 이용섭 시장과 이병훈 부시장 등은 북구 임동에 있는 한국노총 광주본부를 직접 찾아 설득작업을 벌였고 이 부시장이 윤 의장과 한국노총 모처에서 독대하면서 큰틀에서 일정부분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노사민정협의회 결의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8년 12월 5일 15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노사상생 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한다.

※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

-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

1안)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 삭제

2안)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안)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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