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신안군은 오는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019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신안군청,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신청자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2019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또한 자동차세 연납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소유권이전일자나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군은 세원 조기 확보를 통한 조기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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