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대응, 원산지 통관애로 지원 지속

[현장뉴스 = 이종화 기자] 관세청은 지난 11월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미중 무역분쟁 대응을 위한 원산지 통관애로 해소 지원’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입주류 재활용 사례’로 인사혁신처장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한 개 부처에서 2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된 것은 관세청이 유일하다. 관세청이 정부부처 중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557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전문가심사와 국민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수상여부를 결정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관세청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국민 평가에서는 1위를 기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도 평가받았다.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대응, 원산지 판정 이렇게 대비하세요’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적극성’, ‘국민체감도’, ‘난이도’, ‘창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7월초, 미중 무역분쟁 발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 구성이후, 지금까지 업체의 원산지 판정 관련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현재 미국 원산지 판정 관련 규정 검토, 미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 입수, 전파 등 수출입기업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850여명 수출입관계자에 대한 유관부처 합동설명회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94개사 설명회 개최, 4,800여 수출입기업 원산지 관련 정보 제공, 120여건의 상담, 21개 수출업체 원산지 사전판정 서비스 실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유의사항 수출신고시스템 팝업창 개설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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