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전남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 밝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협의없음'으로 결정 내렸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