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1년 간 2회 분할 지급

▲ 포스터
[현장뉴스 = 나마리 기자] 전남 나주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 지난 해 제정된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4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결혼장려금 지원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한다.

특히 만혼 추세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남·여 초혼 평균 연령을 감안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조건을 만 49세 이하로 정했다.

결혼장려금은 대상자 선정 후 50%,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결혼장려금 외에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는 “결혼장려금과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은 우리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나아가 출산율 향상과 젊은 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자체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