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처분에 따른 불이익 해소 등 납세자 권익보호

▲ 광주광역시_남구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광주 남구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리기에 재차 나섰다.

지난해 8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이 주민들 몫으로 되돌아가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남구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해 7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 납세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 이의가 제기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의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한 뒤 지방세 납부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부서의 의견 조회와 관계인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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