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구례군은 2월말부터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는 제도로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량은 70가구이고,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초수급자 가정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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