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원 1년 지원

▲ 영광군
[현장뉴스 = 정영곤 기자] 영광군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무자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해당되며, 주택 소유자 및 국가·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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