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입구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점으로 실시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및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행위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자치구에서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