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지원

▲ 목포시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 목포시가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4억 8,240만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목포시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 소유이어야 한다.

또,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아야 하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은 10%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오는 2월 25일 부터 3월 8일 까지 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제출하면 되고, 차량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2017년 261대, 2018년 330대의 노후 경유차량 폐차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통해 도심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