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뉴스 = 이종화 기자]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은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 폐기물 세부 처리계획,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된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 2천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 등 49만 6천 톤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총 83만 9천 톤의 방치폐기물 중 49만 6천 톤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 3천 톤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해 7만 5천 톤,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 9천 톤,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5만 8천 톤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경감한다.

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한다.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은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전국 181곳, 총 33만 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181건 중 135건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원인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3만 4천 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그 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첫째,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 등을 확대한다.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의 사용처 확보를 위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비닐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수요를 확대한다.

또한, 현재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 품질검사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각시설 포화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소각시설의 허가 용량은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해 현실화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혼합되어 운영효율을 저해하는 폐토사 등은 선별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재활용업체에는 폐기물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억제한다.

폐기물 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허가 처리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그간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민간 부분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투기 상시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해 운영한다.

셋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폐기물 불법 수탁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한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편법 대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해 불법 수익 취득 후 사업 양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하는 등 차별화된 이행보증금 체계를 도입한다.

폐기물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수출폐기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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