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지난해 유두석 장성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윤시석 후보가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유두석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윤시석 후보 허위 금품 살포’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유두석 군수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윤시석 후보는 다음날인 12월 14일 유두석 군수 캠프에서 유권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와 보도자료를 종합해 볼 때 유두석 군수가 관련이 없다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배포된 내용만으로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제기 명령을 해달라고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짓고 지난 3월 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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