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예인, 소속사 운영 클럽에서 마약유통, 인권유린을 방조·비호한 배후세력 밝혀야 할 것

▲ 신용현 의원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최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형 게이트화하고 있는 버닝썬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단 의견이 국회서 제기됐다..

1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버닝썬 사건을 단순한 폭행, 성범죄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연예인과 소속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비호한 배후세력이 누군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왜 가해자인 연예인과 클럽 그리고 공권력의 배후세력에서 불법 촬영과 그 여성 피해자들로 관심이 넘어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일탈 행위도, 연예인 몰카 사건도 아니며, 공권력 안의 적폐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결합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클럽 연예인과 공권력이 결탁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 여성과 폭행 피해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6년 사이에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가 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어서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관계 동영상의 피해자가 누군지 관심이 몰리며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 등 압수물을 폐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또한 강력 처벌해야 할 범죄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법적 미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관련 법안 논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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