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밀아파트 등 학교시설 부족·교통난 심화 부작용 예방

광주광역시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상업비율을 상향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고밀아파트, 상업단지 고밀도 주거단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광주시는 각화동, 쌍암동, 광천동, 누문동 등 주거복합건물이 건축되는 상업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기존 운영제도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분석해 상업지역이 대규모 주거지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주거 및 상업용 용적률을 비율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지만, 전체 용적률만이 명시돼 실제 인·허가 시 아파트 부분에 대해 주거용 용적률 400%를 훨씬 초과하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특히 각화동 등 일부지역에서는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10% 이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모두 채워, 상업지역에서 고밀아파트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년 간 시행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제도’를 폐지하고,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으로 개선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마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상업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최대용적률을 적용하되, 주거용도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과 동일하게 400%로 차등 적용,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하기 위해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 이상에서 15%로 조정,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시설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밀아파트가 감소하고 스카이라인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주거시설을 건립하면서 동시에 상업시설도 조화롭게 활성화 하는 내용이다”며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 아파트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광주의 도시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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