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 해석, 교통안전 등

▲ 광주광역시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화물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월1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6일 자치구, 교통문화연수원, 각 화물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역할, 교육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교육은 1만40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 해석, 교통안전, 화물운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증진 등이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에게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교육 면제 조치된다.

교육 대상자 통지와 미이수자 행정조치는 5개 자치구에서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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