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20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현장뉴스 = 정영곤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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