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안전 위해‘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도입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이며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를 위한 보조 표지판 설치 및 경계석 도색 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신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공익 신고도 함께 진행해 단속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행정에서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제도이며, 전라남도에서는 신고 실적을 매년 집계해 우수자에 포상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매월 캠페인 추진 및 주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식도 변화되어 군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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