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주민열람 제공

▲ 해남군
[현장뉴스 = 오상용 기자] 해남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군은 총 38만 4,564필지에 대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토지특성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월 1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무리하고,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 절차에 들어갔다.

열람후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5월 15일 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해남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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