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분리공사비용 50%, 최대 1천만 원 지원

▲ 광주광역시_동구
[현장뉴스 = 조인호 기자] 광주 동구가 민간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동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규정에 따른 법인·개인 소유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닐 경우에도 이번 지원 사업으로 선정 시 최소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조건하에 지원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녀를 분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동구청 환경청소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5월 중으로 화장실분리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민간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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