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분리공사비용 50%, 최대 1천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현재 동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규정에 따른 법인·개인 소유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닐 경우에도 이번 지원 사업으로 선정 시 최소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조건하에 지원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녀를 분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동구청 환경청소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5월 중으로 화장실분리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민간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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