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처리 절차는 의견서에 명시된 해당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지가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나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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