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현장뉴스 = 이경 기자] 영암군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적을 취득한 뒤 신청서류를 읍·면사무소,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암군청 여성가족과로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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