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청렴 의지 제고해

▲ 광양시, 청렴마인드 함양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현장뉴스 = 조인호 기자] 광양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박연정 강사를 초빙해 ‘아는 만큼 당당해지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기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까지 함께 다루며 알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신규공무원부터 간부공무원까지 다양하게 참여해 부패 취약요소와 개선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간부공직자의 의식변화와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청렴 리더십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방옥길 부시장은 “청렴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에 있으며, 자신의 마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청렴할 수가 없다.”며, “청탁금지법과 같은 만들어진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스스로 존엄을 지키기 위해 평소 청렴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으로 광양시 공직자의 가슴에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며, 전 공직자가 노력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