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전승일 의원, 우) 윤정민 의원
좌) 전승일 의원, 우) 윤정민 의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서구의회(의장 강기석)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각각 7일 오전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 중인 장애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의 개정․시행(2019.7.1.)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마련했다.

주요골자로는 “설치계약의 신청에 관한사항”, “우선설치계약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등의 변경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제22조에 맞게 개정한다는 취지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수리 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여 운영 중인 수리 센터를 우리 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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