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특수관계자·자회사 등에 법인 재산 빼돌려 경매
지휘감독 기관인 농어촌공사·광산구청 유착 가능성 대두

한두레전경
한두레농산 전경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어 사용한 후 10년 후 기부하는 조건으로 맺은 협약을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땅을 가로챈 업체의 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가 이곳 부지에 건축한 건물을 목적외로 버젓이 사용했는데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묵인하고, 이런 불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공공기관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소재의 한두레농산은 법인 설립 시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매입하고 일대 토지를 10년(2019년)간 임대 사용 후 농촌공사 72%, 한두레 28%의 지분으로 한두레농산 소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에 가등기하고, 가등기 10년(2029년) 후 농어촌공사에 건물을 전체 기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한두레농산은 가등기 도래일 1년여 앞두고 해당 토지를 특수 관계인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해당 건물에 특수관계 건설회사를 동원해 부동산가압류와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해 한두레농산을 조만간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실제 건물 가등기일 1년이 남은 지난해 6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약 두 달 사이 한두레농산이 보유한 토지를 주주인 H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모아주택산업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한두레농산 소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하1층~지상3층, 가등기 예정 건물)를 모아주택산업의 자회사인 혜림건설(주)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근거로 부동산을 가압류(2018.8.30.)한데 이어 모아주택산업의 대여금 미지급 이유로 강제 경매한 사실도 찾아냈다.

또한 올해 초 특수관계인인 H씨가 주주로 있는 (주)한듬레포츠가 또다시 건물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형사고발키로 하고 경매 원인해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최근 한두레농산에 발송했다.

여기에 한두레농산은 자기채무를 갚기 위해 자기 건물을 경매 신청하는 일도 자행했다.

한두레농산 주주 H씨는 한두레농산 지분 37.56%와 모아주택산업 지분 50.11%를 보유하고 있고, 혜림건설은 모아주택산업이 100%출자한 자회사이며 한듬레포츠는 주주 H 씨와 모아주택산업 주식이 90%에 달해 모든 회사가 사실상 H씨 1인 지배체제란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한두레농산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두레농산은 2009년 국비와 구비 2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업법인으로 설립인가 했으나 올해 초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다. 한두레농산이 당시 소유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유소를 건축해 운영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의 1층~3층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해오는 등 목적 외 사업을 버젓이 해왔다.

이와 관련 이를 묵인해온 광산구청과 지난해 한두레농산의 이런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농어촌공사와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또한 한두레농산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일대의 비업무용토지(골프장용 부지, 2018년 8월17일 H씨 장자 명의 이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법인 지위를 활용해 취득세를 부당 감면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재원의 출처와 최근 한두레농산과 한듬레포츠 인근 수완동 일대 토지를 H씨의 차녀가 매입한 경위와 매입자금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한두레농산은 2009년 설립 당시 농업용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공직감찰을 통해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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