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방청권 거부 도의장 직권남용 고발’

9월 30일 오전 전남도 농어민수당 조례안 통과를 위한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계단 앞에서 농민단체들이 상여를 매고 의회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9월 30일 오전 전남도 농어민수당 조례안 통과를 위한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계단 앞에서 농민단체들이 상여를 매고 의회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전남도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3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의가 상정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처리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민주노총 전남본부, 전남진보연대, 민중당 전남도당 소속 회원 100여명은 도의회가 도민의 정당한 권리인 방청권 발부를 거부하고 도의회 의장과 책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의 반발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도의회를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극에 달했고, 본회의가 시작되기 약 2시간 전부터 의회 계단 앞에서 천막과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들은 상여를 매고 의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 시건장치와 출동한 경찰로 인해 진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했다. 도의회 건물 내부에는 일체의 외부인사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전남도 본청도 출입문 1~2개를 제외하고는 의회동 방면 등 출입문을 굳게 닫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시간 도의회가 요청해 출동한 경찰은 3개 중대 230명에 달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의 상여시위는 정오가 지날 무렵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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